문단 (context)
종래 성폭력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전문가제도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진술전문가의 역할은 주로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술내용을 분석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진술 조력인의 양성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참여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재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는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아동 전문가 참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809 | 성폭력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야 | 가능 | 진술전문가 |
| 1096810 | 누가 성폭력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과정에 참여해 | 가능 | 진술전문가 |
| 1096811 |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지 | 가능 | 진술전문가 |
| 1096812 | 누가 성폭력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판과정에 참여할까 | 불가 | 진술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