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경제활동부가조사와 고용형태공시제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효한 자료원임에도 불구하고 두 방식이 지닌 구조적 한계로 인해 간잡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고사하고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통계치 산정을 위해 공통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동통계 수집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통계 체계 개선의 노력을 하는 동안 우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파악을 위해 고용형태공시제를 강화할 수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공공기관은 2007년부터, 사적부문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공시 주체를 사적부문 300인 미만 중소업체들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공시 내용은 사용 비정규직의 유형, 사용 사유, 사용 기간, 대상 업무, 임금 및 노동조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퇴직금과 연월차휴가 등 후생복지 항목을 포함하는 포괄적 내용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617 | 300인 이상 사적 사업장이 2014년부터 시행한 것은 뭐야 | 가능 | 고용형태 공시제도 |
| 1014618 | 2014년부터 300인 이상 사적 사업장에서 실시한 것은 뭐지 | 가능 | 고용형태 공시제도 |
| 1014619 | 300인 이상의 직원이 다니는 회사에서 2014년부터 행한 것은 뭘까 | 가능 | 고용형태 공시제도 |
| 1014620 | 300인 미만 공공 사업장이 2014년부터 시행한 것은 뭐니 | 불가 | 고용형태 공시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