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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0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처우를 받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불안정성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업체로부터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 정규직과는 달리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잦은 이직과 이행과정의 불가피한 실직 등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며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 혜택을 누리는 사용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금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유럽국가들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해 사용업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기간제와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계약종료수당을, 파견노동자에게는 파견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그 액수는 임금총액의 10%에 해당한다. 스페인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정기간 사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근로계약종료수당은 근속년당 12일분의 임금에 해당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621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등 무엇에서 차별처우를 받고 있어 가능 노동조건
1014622 임금 등 무엇에서 차별처우를 당하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야 가능 노동조건
1014623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이나는 처우를 받고 있는데 임금 등 무엇에서지 가능 노동조건
1014624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권 등 무엇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 불가 노동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