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0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비정규직을 오·남용하는 사용업체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오·남용을 규제하는 부정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 이상 과다하게 사용하는 대기업들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비상시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성은 정부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비상시적 업무의 총 수요량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 공급량 사이에 균형을 잡으면서 개별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용업체들이 분담하도록 하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625 비정규직을 오남용하는 사용업체는 무엇을 납입하여야 하나 가능 고용부담금
1014626 사용업체 중 비정규질을 오남용하는 곳은 뭐를 납부해야 돼 가능 고용부담금
1014627 사용업체에서 비정규직을 함부로 사용하면 뭐를 내야 하니 가능 고용부담금
1014628 정규직을 오남용하는 사용업체는 무엇을 납입하여야 하나 불가 고용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