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3년 10월 현재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별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특성별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장애인 피해자와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로 분류되는 현재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장애와 정신지체 등을 나누고,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으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특성에 맞는 보호시설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지적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장애인을 도울 수 있고, 미성년 친족성폭력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미성년 피해자들이 상호 형제자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성년 친족성폭력 보호시설의 경우는 정신적 성숙도와 교육 과정을 고려할 때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나누는 것이 특성별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817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나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의 확충을 추진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818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나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확장하고 있니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819 | 어디에서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늘리고 있어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820 | 성인 친족성폭력 피해자나 장애인을 위한 치료소는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니 | 불가 |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