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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1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하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근로자 개념론으로부터 출발하는 ‘특수형태근로’나 ‘소사장제’, ‘호출 노동’과 같은 반종속적 근로자(semi-dependent worker)나 노무제공자(worker) 문제는 간접고용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순수한 의미에서 간접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하청’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문제이며, 유럽 국가들에서는 주로 파견사업체 상용형 파견만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기준에서는 ‘사내하청’을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없었으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상 지위를 달리하는 ‘사내하청’을 법적 측면은 물론, 노동실태상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간접고용의 원인이 되는 ‘아웃소싱’ 문제는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 공통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유럽연합 지침이 형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필자의 이전 논문들을 정리하면서 파견관계와 아웃소싱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을 살펴보도록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201 순수한 의미에서 간접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문제야 가능 사내하청
1014202 한국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문제로 순수한 의미에서 간접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지 가능 사내하청
1014203 무엇은 순수한 의미에서 간접고용이라고 보는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특유의 문제일까 가능 사내하청
1014204 순수한 의미에서 간접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흔한 문제야 불가 사내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