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간접고용되어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임금수준, 임금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사내하청 간접고용노동자(본공)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물량이 많던 과거에 비에 시간외근무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휴일근무도 월 2회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들의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며 시급은 대략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이를 월 노동시간(보통 230시간)으로 계산하면 220~230만원 수준이다. 임금인상에 따라 시급이 오르긴 하지만 최근과 같은 불황기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직영정규직과 달리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형태는 아니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임금 관련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인데, 이는 최저임금과 관련되어 있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업체에서는 별도의 상여금 제도를 없애고 이를 기본급에 편입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미리 맞추고자 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회사가 기본급 중심의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화했다고 설명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777 | 기존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했다는 특징이 누구의 임금에 있어 | 가능 | 사내하청노동자 |
| 1013778 | 누구의 급여에 기존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변경했다는 특성이 있니 | 가능 | 사내하청노동자 |
| 1013779 | 상여금이 기본급으로 바뀐 임금을 받는 게 누구야 | 가능 | 사내하청노동자 |
| 1013780 | 기존의 기본급을 인센티브로 전환했다는 특징이 누구의 임금에 있어 | 불가 | 사내하청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