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간접고용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대표적인 것이 파견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이다. 노동에 관한 규율이 일찍이 나타난 유럽에서도 파견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을 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유럽연합에서는 파견근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거의 30년 만인 2008년 12월 5일 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이하,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제정된 이후,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지침공포 후 3년이 되는 2011년 12월 5일을 기점으로 국내법적 수용을 완료하였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11조). 유럽 차원에서 파견근로의 규율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이다. 1982년에 이미 유럽집행위원회는 파견근로에 대한 지침안을 제출한 바 있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84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유럽이사회는 이를 심의하지 않았다. 그 이후 1990년에 이르러 유럽집행위원회는 비정규근로를 규율하기 위해 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 그리고 파견근로에 대한 세 가지의 지침안을 제출하였다. 이 중 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보완하기 위한 지침안만이 유럽지침 91/383/EWG로 제정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205 | 뭐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대표적인 것이 파견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이야 | 가능 | 간접고용 |
| 1014206 | 파견에 대한 EU지침이 뭐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대표적일까 | 가능 | 간접고용 |
| 1014207 | 뭐에 관한 세계기준으로 유럽연합지침이 말한 파견이 있지 | 가능 | 간접고용 |
| 1014208 | 뭐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대표적인 것이 인권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이야 | 불가 | 간접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