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후에도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럽연합이사회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어떠한 경우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각국의 입장 차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2007년 12월 5일 유럽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고착상태에 변화가 일어났고, 2008년 6월 9일과 10일 브뤼셀에서의 회의에서는 파견근로의 유럽연합지침안에 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8년 9월 12일에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공포와 관련한 공동성명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8년 11월 19일 유럽연합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는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을 의결했고, 이 지침은 2008년 12월 5일 관보에 공포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213 | 언제 파견근로 유럽연합지침의 공포와 관련한 공동성명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나 | 가능 | 2008년 9월 12일 |
| 1014214 | 파견근로 유럽연합지침의 공포와 관련한 공동성명 언제 확실해졌어 | 가능 | 2008년 9월 12일 |
| 1014215 | 파견근로 유럽연합지침의 공포와 관련한 공동성명의 공식적으로 확실히 한 게 언제지 | 가능 | 2008년 9월 12일 |
| 1014216 | 언제 정규근로 미국연합지침의 공포와 관련한 공동성명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나 | 불가 | 2008년 9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