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동결정제의 두 축인 독일식 직장평의회 방식과 스웨덴식 노사교섭 방식 가운데 스웨덴 방식이 훨씬더 영향력이 강하고 부작용이 작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수준에 불과하고 신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 법령의 개정이 수월하다는 판단에서 우선 노사협의회의 정상화와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물론 노조조직율은 10%에도 못미치지만 단체협약 적용율이 98%에 달하는 프랑스처럼 단체협약을 산별 수준에서 체결하고 단체협약 적용율을 노동조합 조직율을 넘어 미조직 부문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현재 근참법 상의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이 너무 협애하게 설정되어 있어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근참법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근로기준법 2조가 아니라 노조법 2조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으로 대체하고, 사용종속성을 넘어 조직종속성과 경제종속성 기준도 함께 채택하여 근로자는 직접고용은 물론 간접고용 노동자도 포괄하고, 사용자는 고용업체는 물론 사용업체도 포괄하도록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657 | 공동결정제의 방식 중 하나로 노사교섭 방식을 추구하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스웨덴 |
| 1014658 | 노사교섭 방식을 공동결정제의 방법 중 하나로 추구하는 국가는 어디니 | 가능 | 스웨덴 |
| 1014659 | 어느 나라가 공동결정제의 방식 중 노사교섭 방식을 따르지 | 가능 | 스웨덴 |
| 1014660 | 공동결정제의 두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직장평의회 방식을 추구하는 대륙은 어디일까 | 불가 | 스웨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