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란, 사용기업에 파견되어 그 감독․지휘 하에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고용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3조 제1항 c)호). 그리고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에 의하면, “파견기업”이란, 사용기업에 그 감독․지휘 하에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자를 파견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고용관계를 맺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뜻하고(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3조 제1항 (b)), “사용기업”이란, 그 감독․지휘 하에 파견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3조 제1항 (d)).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217 | 감독 지휘 하에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은 자는 누구지 | 가능 | 파견근로자 |
| 1014218 | 어떤 자가 감독 지휘 하에 단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었지 | 가능 | 파견근로자 |
| 1014219 | 일시적으로 근로를 공급하기 위해 어떤 자가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었어 | 가능 | 파견근로자 |
| 1014220 | 감독 지휘 하에 장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은 자는 누구지 | 불가 | 파견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