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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3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란, 사용기업에 파견되어 그 감독․지휘 하에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고용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3조 제1항 c)호). 그리고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에 의하면, “파견기업”이란, 사용기업에 그 감독․지휘 하에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자를 파견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고용관계를 맺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뜻하고(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3조 제1항 (b)), “사용기업”이란, 그 감독․지휘 하에 파견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3조 제1항 (d)).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217 감독 지휘 하에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은 자는 누구지 가능 파견근로자
1014218 어떤 자가 감독 지휘 하에 단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었지 가능 파견근로자
1014219 일시적으로 근로를 공급하기 위해 어떤 자가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었어 가능 파견근로자
1014220 감독 지휘 하에 장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은 자는 누구지 불가 파견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