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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3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영리목적을 추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 형태의 파견기업 또는 사용기업에 대하여 적용된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1조 제2항).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파견기업 또는 사용기업이면 족하고, 파견근로유럽연합의 적용에 있어서는 영리를 취할 목적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그 적용범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에 제한되지 않으며, 비영리목적의 근로자파견도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하에서 살펴볼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뿐만 아니라 비영리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도 적용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221 비영리목적의 근로자 파견은 무엇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 가능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1014222 무엇의 적용대상에 비영리목적의 근로자 파견이 들어있지 가능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1014223 비영리목적으로 근로자를 보내는 것은 무엇의 적용대상이니 가능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1014224 영리목적의 관리자 파견은 무엇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 불가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