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에 의하면 공익적 사유에 의하여만 파견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산업안전보호 및 일자리안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노동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고 파견근로의 악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 공익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4조 제1항). 이에 따라 유럽연합회원국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관습에 따라 파견근로의 제한 또는 금지가 이들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4조 제2항). 단체협약으로 파견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사당사자가 이를 검토할 수 있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4조 제3항). 유럽연합회원국은 2011년 12월 5일까지 검토결과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4조 제5항). 물론 이와는 별개로, 파견업을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하거나, 파견사업주에 대한 재정적 요건을 정하거나 파견기업에 대한 감독 제도를 두는 것은 허용된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4조 제4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225 | 공익적 사유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지 | 가능 | 파견근로 |
| 1014226 | 무엇을 공익적 사유에 의해 제지 또는 엄금하지 | 가능 | 파견근로 |
| 1014227 | 공익적 사유에 의해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지 | 가능 | 파견근로 |
| 1014228 | 사익적 사유로 의해 금지와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지 | 불가 | 파견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