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근참법은 중요한 사안들을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예방조치들이 취약한데, 전반적으로 현재의 개입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우선 노동조건과 관련된 핵심 사안들은 합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합병⋅매각과 관련된 기본원칙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무급휴직제 한시적 도입 등 고용조정 방식. 그리고 임금, 인사노무관리 제도, 노동시간, 노동강도, 산업안전, 하도급 및 기타 고용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합의하도록 한다. 이러한 핵심 사안들을 제외한 기타 사안들은 협의로 처리하도록 하되, “협의” 개념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당 사항이 결정·실행되기 이전의 성실한 협의”로 규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에 대한 현행 규정과 개정 방향을 독일 직장평의회 관련 법규와 비교하면 정리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661 | 무엇이 상대적으로 예방조치들이 취약하고 전반적으로 개입수준을 상향조정해야하지 | 가능 | 현재 근참법 |
| 1014662 | 상대적으로 예방조치들이 약하고 전체적으로 개입의 정도를 높여야 하는것은 무엇이니 | 가능 | 현재 근참법 |
| 1014663 | 전체적으로 개입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야 | 가능 | 현재 근참법 |
| 1014664 | 무엇이 절대적인 예방조치들이 강력하고 전반적으로 개입 수준을 낮추어야 할까 | 불가 | 현재 근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