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조사결과, 원청과의 노사협의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사내하청회사와의 노사협의회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개최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사협의회는 비록 법적으로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만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개최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사용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하거나 임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한 후 개인면담과 같이 의견을 듣고 있었다. 본 연구의 통신업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근로자참여및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따르면 노조가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노동자의 개별적인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의 의도와는 달리 현실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이번 연구의 철강사례에서 보면 노동환경 개선 요구 등에 대해서는 설비 자체가 사내하청업체의 설비가 아니라 원청업체의 설비이기 때문에 원하청간 책임공방을 하면서 개선 시키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625 | 법적으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개최해야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노사협의회 |
| 1013626 | 법적으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무엇이 주최되어야 하지 | 가능 | 노사협의회 |
| 1013627 | 무엇이 법적으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열려야 하니 | 가능 | 노사협의회 |
| 1013628 | 법적으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개최해야 하는 것은 뭘까 | 불가 | 노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