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사내하청 본공의 경우 노조가입을 하고 싶어도 노조가입이 못하는 상황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우선 원청조선소의 적극적인 노조설립 방해로 주로 노조가 설립된 업체를 폐업시키는 방식이다. 확인된 사례로는 현대중공업이 2003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에 대해 업체를 폐업시킨 사례로 대법원은 2010년 3월 25일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하였다(2007두8881).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사내하청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은 사내하청 업체 영진, 동아, 명호, 성원, 원광 등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은 2003년 8월 20일 사내하청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고 결국 업체는 폐업에 이르게 된다. 대법원이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본 이유는 원청이 작업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원청관리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노조설립 외에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다고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폐업의 결정이 사내하청 업체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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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793 | 2003년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현대중공업 |
| 1013794 | 어디서 2003년에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기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약했니 | 가능 | 현대중공업 |
| 1013795 | 어디서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했을까 | 가능 | 현대중공업 |
| 1013796 | 2008년에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어디가 기업체들과의 계약을 맺었어 | 불가 | 현대중공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