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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5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선언만으로 관철되는 것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공공부문 시중 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하고 지방정부의 생활임금제 도입·확대를 지원하고 민간부문에도 확산하겠다고 공약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위 사업장을 넘어 초기업 수준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동등처우 원칙에서 입증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차별처우 금지 제도에서 차별처우 시정 신청권은 피해당사자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에도 확대 부여해야 한다. 임금차별 해소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은 법제도와 정부 정책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체계와 노사간 임금교섭에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669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가능 문재인 대통령
1014670 누가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언급했지 가능 문재인 대통령
1014671 성차별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누가 말했지 불가 문재인 대통령
1014672 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불가 문재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