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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5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둘째,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초기업 수준에서 표준임금체계를 수립·적용해야 사업장간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 초기업 수준의 표준임금체계는 산별 수준의 단체교섭을 통해 산업업종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업종별·광역지역별 임금체계를 수립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초기업 수준에서 적용할 경우 직군은 물론 직급과 수준의 숫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군, 직급, 수준의 숫자와 임금격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직된 호봉제의 임금체계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급적 요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의 핵심적 요인이 되는 근속년수에 대한 보상의 격차를 고려하여 비정규직의 사업체 근속년수와 업종 근무 경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을 설정한 다음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간다. 노동자의 근속은 숙련형성의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일정 기간 근속년당 임금수준을 향상하는 것은 적절한 숙련향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볼보자동차의 경우 15년까지 근속년 당 임금증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677 사업장 단위가 아닌 초기업 수준에서 무엇을 수립 및 적용해야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을까 가능 표준임금체계
1014678 무엇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초기업 수준에서 만들고 적용해야 임금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니 가능 표준임금체계
1014679 임금차를 줄이려면 초기업 수준에서 무엇을 만들고 적용해야해 가능 표준임금체계
1014680 사업장 단위가 아닌 외국기업 수준에서 무엇을 수립 및 적용해야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지 불가 표준임금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