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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5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 관련, 법적으로 노동3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원청이 노조가 조직된 업체를 꺼리는 것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취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불이익’이란 인식이 팽배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별관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해진 일량에 따라 더 많이 일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상당하고 산업안전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조선소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처우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단계 사내하청 방식에 대한 개선이다. 다단계 사내하청 방식은 간접고용 노동자간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인데,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등 노동조건이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실제 조선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1차 하청이 재하청을 줄 경우 이에 대해 원청인 조선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817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 가능 노동3권
1013818 법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무엇을 지니고 있지 가능 노동3권
1013819 법적으로 무엇을 사내하청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가져 가능 노동3권
1013820 국민은 법적으로 무엇을 누릴수가 있어 불가 노동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