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예컨대, 피해자에게 수사 및 공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 등에서 규정되고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통지 관련 규정은 유사성이 있다.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2007년 피해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선도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동 규정이 신설되었다면, 중복적인 규정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837 | 피해자에게 수사 및 공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통지제도 |
| 1096838 | 피해자에게 공판 및 수사 관련 정보는 어떤 것에서 줄까 | 가능 | 통지제도 |
| 1096839 |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수사와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할까 | 가능 | 통지제도 |
| 1096840 | 가해자에게 공판 및 수사 관련 정보는 어떤 것에서 주니 | 불가 | 통지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