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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61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예컨대, 피해자에게 수사 및 공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 등에서 규정되고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통지 관련 규정은 유사성이 있다.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2007년 피해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선도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동 규정이 신설되었다면, 중복적인 규정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837 피해자에게 수사 및 공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뭐야 가능 통지제도
1096838 피해자에게 공판 및 수사 관련 정보는 어떤 것에서 줄까 가능 통지제도
1096839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수사와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할까 가능 통지제도
1096840 가해자에게 공판 및 수사 관련 정보는 어떤 것에서 주니 불가 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