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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6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둘째,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근절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결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노조가 조직된 업체는 재계약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금속노조의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부당노동행위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약속 및 노동조합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에 있어서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노사정 3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조선소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을 위해선 사내 원청 조선소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수행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의 정규직에 비해 고용, 임금, 산업안전, 복리후생 등 지나치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다. 조선업에서는 1차 하청 노동자들이 생산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차별이 해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원청의 공동사용자성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821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대법원이 결정한 건 언제야 가능 2010년
1013822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를 판결한건 언제일까 가능 2010년
1013823 언제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결했어 가능 2010년
1013824 지방법원이 현대중공업의 정당한 노동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건 언제야 불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