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6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먼저, 파견유럽연합지침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대우원칙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동일한 일자리에 채용되었더라면 적용받았을 근로조건’이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란 최소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3조 제1항 f)호에 열거된 근로 시간, 연장근로, 휴게, 휴식, 야간근로, 휴가, 휴일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채용되었더라면 적용받았을’이라는 가정의 전제조건은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의 동일일자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을 위해서는 차별을 시정해야하며, 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사용사업주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6조 제1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등대우원칙은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 내 복리후생시설 및 제도를 이용(제6조 제4항)할 수 있으며, 파견기업 뿐만 아니라 사용기업 내에서도 직업능력향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개선(제6조 제5항)에 까지 확장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81797 파견유럽연합지침에 평등대우원칙이 규정된 조항은 뭐야 가능 제5조 제1항
1181798 평등대우원칙은 파견유럽연합지침에 어떤 조항에 명시되어 있어 가능 제5조 제1항
1181799 파견유럽연합지침 어느 조항에 평등대우원칙이 있지 가능 제5조 제1항
1181800 파견유럽연합지침에 근로조건이 규정된 조항은 뭐야 불가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