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내하청 회사와 사내하청 회사에 속한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민법 제664조에 의하면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되는 하청업체가 어느 일을 할 것을 약정하고 원청업체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능력이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서 임금을 지급하는 역할만 하고 근로조건 및 업무지휘 감독 등은 원청업체가 하면서 불법파견의 모습이 나타난다. 대부분 사내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제대로 된 자본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현실적으로 바꿀 능력이 되지 않은데에 비해 원청업체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감독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불법파견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833 | 사내하청 회사에 속한 노동자가 많아질 경우 무엇이 늘어날 수 있는가 | 가능 |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
| 1013834 | 사내하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많아질 때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
| 1013835 | 무엇은 사내하청 회사 노동자가 많아질 경우 늘어날 수 있니 | 가능 |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
| 1013836 | 회사 원청에 속한 노동자가 많아질 경우 무엇이 늘어날 수 있지 | 불가 |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