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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61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진술녹화 과정을 지원하며,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사건 전문가의 의견조회 및 법정증언에 관한 운용 지침을 수립하였다. 즉 성폭력사건 전문가가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이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기관이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하거나 법정증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고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와 서울중앙지검을 연계하는 화상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범죄 발생 직후에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을 검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조사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법률 지원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 국선전담변호사를 통합지원센터 등에 배치하여 전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8341 여성가족부는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와 무엇을 연계하는 화상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했지 가능 서울중앙지검
1308342 여성가족부는 무엇과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를 연결하는 화상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마련했어 가능 서울중앙지검
1308343 무엇과 보라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결하는 화상시스템을 여성가족부가 시범 운영했니 가능 서울중앙지검
1308344 여성가족부는 무엇과 성폭력 상담지원센터를 연결하는 긴급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마련했어 불가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