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취업이나 주거지원은 물론이고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제1항). 현재 법무부는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피해자복지센터에 국고를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치료와 자립 등을 돕고 있다. 우선,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연합회를 포함 총 58개가 있는데, 이 센터들은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을 비롯한 의료지원과 생계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를 위한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였다. 피해자복지센터인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의학적 진단,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재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고, 범죄발생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8345 | 법무부가 설립한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이 뭐야 | 가능 | 스마일센터 |
| 1308346 |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 뭐니 | 가능 | 스마일센터 |
| 1308347 |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무슨 시설을 세웠을까 | 가능 | 스마일센터 |
| 1308348 | 무슨 해양사고 피해자 보호시설을 법무부가 세웠는가 | 불가 | 스마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