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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62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취업이나 주거지원은 물론이고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제1항). 현재 법무부는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피해자복지센터에 국고를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치료와 자립 등을 돕고 있다. 우선,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연합회를 포함 총 58개가 있는데, 이 센터들은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을 비롯한 의료지원과 생계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를 위한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였다. 피해자복지센터인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의학적 진단,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재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고, 범죄발생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8345 법무부가 설립한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이 뭐야 가능 스마일센터
1308346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 뭐니 가능 스마일센터
1308347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무슨 시설을 세웠을까 가능 스마일센터
1308348 무슨 해양사고 피해자 보호시설을 법무부가 세웠는가 불가 스마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