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양성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양 기관은 종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던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 진술전문가 사업을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으로 통합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청도 성폭력 피해아동의 최초 진술단계에서 전문가를 참여시켜 아동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진술을 분석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술의 증명력을 제고시키고자 성폭력 피해아동 전문가 참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의 진술분석 전문가는 조사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 및 진술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진술조력인과는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조사과정에 참여했던 진술조력인도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및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사업의 중복・유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8353 |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 진술전문가 사업을 운영했던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여성가족부 |
| 1308354 | 어느 기관이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 진술전문가 사업을 담당했었지 | 가능 | 여성가족부 |
| 1308355 |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 진술전문가 사업을 어느 기관이 맡았었어 | 가능 | 여성가족부 |
| 1308356 | 학교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 진술전문가 사업을 어느 기관이 맡았었어 | 불가 |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