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aragraph_id 162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1662
도서명
201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2019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 기타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사규)으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해당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각각 운영 되고 있다. 행동강령에 다양한 기관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에 각급 기관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기관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심사하여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당해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5177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해 기관별 행동 강령 제정 및 개정 시 어디에 통보해야 하지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955178 기관별 행동 방침 입제 및 개정 시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해 어디에 통고해야 하지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955179 어느 기관에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한 기관별 행동 방침 제정 및 수정을 알려야 해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955180 민간인 행동 강령에 의해 기관별 행동 강령 제정 및 개정 시 어디에 통보해야 하지 불가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