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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aragraph_id 162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1662
도서명
201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연도
2019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공무원 행동강령」은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들의 행동강령에서 가장 중시되는 내용으로서 이해충돌의 방지, 외부로 부터의 선물수수의 제한, 외부취업과 소득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이 제한하는 것은 부패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패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강령의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형법 등에 비하여 행동강령은 기본적으로 사전 예방기능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5173 공무원 행동강령은 무엇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니 가능 사후적 처벌
955174 공무원 행동강령은 사전 예방적 기능의 수행을 무엇보다는 더 주된 강령으로 하고 있어 가능 사후적 처벌
955175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무엇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 목표로 하는가 가능 사후적 처벌
955176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 보다 무엇을 더 주된 강령으로 하고 있지 불가 사후적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