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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paragraph_id 16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3230537511901
도서명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둘째, 장애인치과진료 및 구강예방사업이 부족하다. 실태조사 결과 치과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4.7%였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42.3%로 가장 많았다. 그 외의 이유로 ‘의사가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가 21.1%, ‘장애인치과병원의 예약이 많아서’가 10.6%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다는 장애인은 62.7%로 진료를 받기 힘들었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구강예방사업은 더더욱 부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3.2%인 484개소만이 장애인치과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전문치과병원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하였다. 장애인치과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부터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총 5개소가 운영 중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추가로 4개소만 더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총 9개소로 제한될 예정으로 15개 광역시도별로 최소 1개소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립사업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2913 보건복지부가 무엇을 2009년부터 설립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5개소를 운영하지 가능 장애인구강진료센터
992914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무엇의 개설사업을 진행하여 전국 5개소를 운영할까 가능 장애인구강진료센터
992915 2009년부터 무엇을 세우는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하여 전국 5개소를 관리하니 가능 장애인구강진료센터
992916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설립사업을 폐지하여 전국 5개소가 폐소된 것은 뭐야 불가 장애인구강진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