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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인치과진료 및 구강예방사업이 부족하다. 실태조사 결과 치과진료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4.7%였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42.3%로 가장 많았다. 그 외의 이유로 ‘의사가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가 21.1%, ‘장애인치과병원의 예약이 많아서’가 10.6%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다는 장애인은 62.7%로 진료를 받기 힘들었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구강예방사업은 더더욱 부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3.2%인 484개소만이 장애인치과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전문치과병원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하였다. 장애인치과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부터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총 5개소가 운영 중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추가로 4개소만 더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총 9개소로 제한될 예정으로 15개 광역시도별로 최소 1개소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립사업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2913 | 보건복지부가 무엇을 2009년부터 설립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5개소를 운영하지 | 가능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992914 |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무엇의 개설사업을 진행하여 전국 5개소를 운영할까 | 가능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992915 | 2009년부터 무엇을 세우는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하여 전국 5개소를 관리하니 | 가능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992916 |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설립사업을 폐지하여 전국 5개소가 폐소된 것은 뭐야 | 불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