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학력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비정규 교수에 대한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비정규 교수의 경우 학력은 높지만 불안정한 고용,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지는 고용관계, 낮은 강의료,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 비정규직 큐레이터와 유사하다. 또한 비정규 교수는 객원교수, 연구교수, 강의 전담 교수 등의 명칭으로 구분(김동애 외, 2009: 48)하는데, 미술계 큐레이터 역시 인턴 큐레이터, 큐레이터 보조, 기간제 큐레이터 등 비정규직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공유한다. 비정규 교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시간강사의 자살 같은 비극적 사건의 발생에서 기인하고, 이는 이들과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는 비정규직 큐레이터가 직면한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큐레이터의 고용상황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불안정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검토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7161 | 큐레이터와 함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유사한 직업은 뭐야 | 가능 | 비정규 교수 |
| 917162 | 어떤 직업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큐레이터와 비슷해 | 가능 | 비정규 교수 |
| 917163 | 직업 중 큐레이터처럼 법적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뭐지 | 가능 | 비정규 교수 |
| 917164 | 큐레이터와 다르게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차별된 직업은 뭐니 | 불가 | 비정규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