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같이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진료 및 공공의료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57.3%의 장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1장애인실태조사). 특히 보조기구지원사업 재원의 분산과 협소한 보장범위, 부처 간 전달체계 분산과 차단에서 오는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 및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 격차 등 중증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서비스와 법적 시스템은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중증장애인과 내부 장애인을 중심으로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해외 의료정책 문헌 검토 등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장애유형 중에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네 가지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2673 | 몇 퍼센트의 장애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지 | 가능 | 57.3% |
| 992674 |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은 몇 프로야 | 가능 | 57.3% |
| 992675 | 의료기관을 경제적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장애인은 몇 퍼센트니 | 가능 | 57.3% |
| 992676 | 뇌병변 장애를 가진 사람 중 몇 퍼센트가 취업에 성공했을까 | 불가 | 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