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보통신제품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그리고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하는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ˏ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10%이다. 지급 선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우선순위가 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주요 품목은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점자단말기, 음성출력기, 화면확대 등이다.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주요품목은 입력보조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입력패키지, 의사소통보조기, 입력보조 S/W 등이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주요품목은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 음성증폭기, 무선신호기, 언어훈련 S/W, PC로 구성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2809 | 저소득 장애인은 보조기기를 구매할때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니 | 가능 | 10% |
| 992810 | 저소득 장애인은 자기부담금을 얼마를 지불하고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지 | 가능 | 10% |
| 992811 | 소득이 낮은 장애인은 보조기기 가격의 몇 퍼센트만 내면 살 수 있어 | 가능 | 10% |
| 992812 | 보조기기를 고소득 장애인이 구매할때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 | 불가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