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 장사정포의 사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사격, 즉 대포병레이더를 통해 획득한 표적에 대한 사격은 대화력전 수행본부를 통하여 표적처리과정을 거친 후 가용한 포병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거나 공군 지원을 요청한다. 일반적인 대화력전은 적 사격을 탐지하여 이를 무력화하는 것이나 적의 사격 이전에 UAV 또는 적지종심팀을 통해 적 포병부대 위치나 움직임을 감지하여 적의 사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광의의 대화력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세적 대화력전 또한 공군 또는 지상군 전담대대에 그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절차상으로 보았을 때 모든 대화력전은 ‘탐지-표적처리 및 임무분배-사격’의 과정을 반복한다. 사격임무 중인 적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적 장사정포의 사격절차 중 사격 및 이동준비에 걸리는 시간 이내에 적에 대한 사격을 실시, 아 포탄이 적의 사격 원점에 도달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0941 | 표적처리과정을 거쳐 임무를 부여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곳이 어디야 | 가능 | 대화력전 수행본부 |
| 1060942 | 표적처리과정을 거쳐 어느 곳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명령을 하달하지 | 가능 | 대화력전 수행본부 |
| 1060943 | 어느 곳이 표적처리 이후 명령을 내리거나 도움을 요청할까 | 가능 | 대화력전 수행본부 |
| 1060944 | 어느 곳이 명령을 하달받아 적을 공격할까 | 불가 | 대화력전 수행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