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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3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211106129691
도서명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당초 구서독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증세 없이도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지속적인 재정적자 누적의 부담으로 1991년 증세조치를 단행하였다. 개인 및 법인소득에 대하여 1991년 7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7.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220억DM 수준의 세수 증대효과를 예상하였고, 또 석유세, 담배세, 보험료 등을 인상하여 연간 약 160억DM의 세수증 대 효과를 기대하였다. 또한 1993년부터 부가가치세를 14%에서 15%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증세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일정부는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해소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고 지속적인 재정적자 운용에 대하여 정부의 민간차입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가중시켜 동독지역의 경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하였다. 이에 독일 연방재무부에서는 통일 이후 악화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재정재건계획을 발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1201 구서독 정부가 지속적인 재정적자 누적의 부담으로 인해 증세 조치를 단행한 게 어느 해야 가능 1991년
1091202 몇 년도에 구서독 정부가 계속적인 재정적자가 쌓이는 부담 때문에 증세 조치를 실시했니 가능 1991년
1091203 구서독 정부가 증세 조치를 실행한 게 몇 년도일까 가능 1991년
1091204 프랑스 정부가 세금 감면 조치를 실시한 게 어느 해지 불가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