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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paragraph_id 16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3230537511901
도서명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는“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공적급여인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보장구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장구 급여 및 추가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2773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장애인에게 보장구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가능 보건복지부
992774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어디가 장애인에게 보장구 보수를 제공하고 있니 가능 보건복지부
992775 어디가 의료급여제도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어 가능 보건복지부
992776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청년층을 어디가 지원하고 있지 불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