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는“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공적급여인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보장구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장구 급여 및 추가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2773 |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장애인에게 보장구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 가능 | 보건복지부 |
| 992774 |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어디가 장애인에게 보장구 보수를 제공하고 있니 | 가능 | 보건복지부 |
| 992775 | 어디가 의료급여제도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어 | 가능 | 보건복지부 |
| 992776 |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청년층을 어디가 지원하고 있지 | 불가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