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이 거주공간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투자수단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므로, 사람들은 평생 여러 번의 이사와 부동산 거래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상환의무가 부여되는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미국 PACE 파이낸싱을 참조하여 주택에 상환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필요가 있다. 상환방식을 꼭 전기요금이나 재산세에 연동시키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매기 발생하는 상환비용이 에너지절감 편익보다 적은 현금흐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환방식 허용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물 거래 시 확인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에너지평가서에 그린 리모델링 여부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비가 완납되었는지 아니면 상환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등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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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8981 | 한국에서 투자수단 및 거주공간의 성격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 가능 | 주택 |
| 1138982 | 무엇이 한국에서 투자의 도구 및 거주공간의 특징을 가지지 | 가능 | 주택 |
| 1138983 | 한국에서 투자수단과 거주공간의 특징을 갖는 것이 뭐야 | 가능 | 주택 |
| 1138984 | 이탈리아에서 투자수단 및 거주공간의 성격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 불가 |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