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시장 및 제도적 상황으로 인해 경쟁적으로 고지서를 개선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에너지공급자들은 고지서를 개선할 유인이 없다. 도시가스의 경우 지역독점, 한전은 판매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약형 고지서로 인해 에너지소비량이 줄어들 경우 사업체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지서 개선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절약형 고지서 개발 보급을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세금 및 규제 정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공급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수년 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와 연계하여 공급자에게 절약형 고지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9001 |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와 연계해서 공급자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뭐지 | 가능 | 절약형 고지서 도입 |
| 1139002 | 무엇이 공급자에게 고려되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에 대한 대책일까 | 가능 | 절약형 고지서 도입 |
| 1139003 |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제도를 위해 공급자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 가능 | 절약형 고지서 도입 |
| 1139004 | 에너지 수요자 효율 향상 제도에서 수요자들이 받는 혜택은 뭘까 | 불가 | 절약형 고지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