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울러 독일에서는 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학부모와 가정에 있음을 법률로써도 규정하고 있고, 학부모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유아교육기관은 단지 학부모 교육과 가정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따름인데, 이는 모든 교육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교육기관과 교육자에게 돌리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볼 때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부모교육을 국가적인 육아정책차원에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볼 때 통일 전 구동독의 보육과 유아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연구하여 갑자기 다가올지도 모르는 통일에 대비한 육아 및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아동들의 방과 후 보육을 위하여 독일을 위시한 유럽연합국가에서는 다양한 방과 후 보육(Hort)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구하여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적성과 발달에 적합한 방과후 교육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찾아야 할 필연성이 있다하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5505 | 독일에서는 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우선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 가능 | 학부모와 가정 |
| 915506 | 독일 법률은 누구에게 유아를 키우고 가르치는 우선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가능 | 학부모와 가정 |
| 915507 | 누가 가장 먼저 유아를 키우고 가르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독일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 가능 | 학부모와 가정 |
| 915508 | 한국 법률은 누구에게 애완견를 키우고 가르치는 우선적 책임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 불가 | 학부모와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