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은 자녀양육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수반한다는 인식에 따라「소득세법」제35a조에 의거하여 가족친화적인 세제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취학전의 자녀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취원시키거나 보모에게 보육을 의뢰할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부모의 수입이 넉넉지 못할 경우 청소년청이 상승된 보험료를 부담한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는 자녀양육비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요건은 해당되는 자녀가 14세 미만이어야 하고 양육비가 일정액 이상임을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한부모로서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매년 774~2,548 유로를 지출한 경우 해당부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고 750유로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양육비로 연간 1,548~3,048유로를 지출한 부모나 한부모가 있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최고 1,500유로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5217 |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가족친화적인 세제혜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독일 |
| 1295218 |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어느 국가가 가족친화적인 세제혜택을 시행하고 있지 | 가능 | 독일 |
| 1295219 | 어떤 나라가 소득세법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 | 가능 | 독일 |
| 1295220 | 신설 기업에게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