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성이 결혼하여 임신을 하게되면, 그에 수반되는 신체적·정신적 고충과 부담이 수반되기에 독일 기본법(GG) 제6조 제4항에서는 모성의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52년에 제정된「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에 의하면 모든 근로여성과 직업훈련중인 여성이 임산부가 되었을 때 모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임산부의 국적 또는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정규직 근로자, 단기근로자, 공기업 및 훈련 중인 근로자에게도 이법이 적용되나, 자영업자나 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은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의 위험한 작업을 금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부터의 보호와, 유급으로 산전 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성보호와 관련된 모성보호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5481 | 모성보호법에 의하면 누가 임산부가 되었을 때 모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되어있어 | 가능 | 모든 근로여성과 직업훈련중인 여성 |
| 915482 | 임산부가 되었을 때 모성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사람은 모성보호법에 의하면 누가 되지 | 가능 | 모든 근로여성과 직업훈련중인 여성 |
| 915483 | 누가 임산부가 되었을 때 모성보호법에 기초하여 모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까 | 가능 | 모든 근로여성과 직업훈련중인 여성 |
| 915484 | 모성보호법에 의해 임산부가 되어도 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 누구야 | 불가 | 모든 근로여성과 직업훈련중인 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