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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육아정책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0 paragraph_id 1676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343353311
도서명
독일의 육아정책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0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도
2010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여성이 결혼하여 임신을 하게되면, 그에 수반되는 신체적·정신적 고충과 부담이 수반되기에 독일 기본법(GG) 제6조 제4항에서는 모성의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52년에 제정된「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에 의하면 모든 근로여성과 직업훈련중인 여성이 임산부가 되었을 때 모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임산부의 국적 또는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정규직 근로자, 단기근로자, 공기업 및 훈련 중인 근로자에게도 이법이 적용되나, 자영업자나 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은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의 위험한 작업을 금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부터의 보호와, 유급으로 산전 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성보호와 관련된 모성보호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5481 모성보호법에 의하면 누가 임산부가 되었을 때 모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되어있어 가능 모든 근로여성과 직업훈련중인 여성
915482 임산부가 되었을 때 모성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사람은 모성보호법에 의하면 누가 되지 가능 모든 근로여성과 직업훈련중인 여성
915483 누가 임산부가 되었을 때 모성보호법에 기초하여 모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까 가능 모든 근로여성과 직업훈련중인 여성
915484 모성보호법에 의해 임산부가 되어도 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 누구야 불가 모든 근로여성과 직업훈련중인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