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통독이 된 1990년 이후 독일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법(Kinder und Jugendwohlfahrtsgesetz)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서독에서는「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이 보육의 법적기초가 되어 왔으나 1990년 12월에 발표된「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새로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1~3세까지의 유아원, 3~6세까지의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내보육도 장려하고 있다(제22~24조).「아동청소년복지법」은「청소년복지법」과는 달리 보육시설의 교육적 측면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적인 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부모의 자발적인 보육을 허용하고 있다(제25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5377 | 1990년 이후 독일에서 무엇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 가능 | 아동청소년복지법 |
| 915378 | 1990년 이후 독일에서 보육정책이 무엇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 가능 | 아동청소년복지법 |
| 915379 | 독일에서 1990년 이후에 보육정책의 기반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 가능 | 아동청소년복지법 |
| 915380 | 1990년 이후 한국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졌니 | 불가 | 아동청소년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