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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육아정책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0 paragraph_id 1677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343353311
도서명
독일의 육아정책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0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도
2010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통독이 된 1990년 이후 독일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법(Kinder und Jugendwohlfahrtsgesetz)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서독에서는「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이 보육의 법적기초가 되어 왔으나 1990년 12월에 발표된「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새로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1~3세까지의 유아원, 3~6세까지의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내보육도 장려하고 있다(제22~24조).「아동청소년복지법」은「청소년복지법」과는 달리 보육시설의 교육적 측면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적인 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부모의 자발적인 보육을 허용하고 있다(제25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5377 1990년 이후 독일에서 무엇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가능 아동청소년복지법
915378 1990년 이후 독일에서 보육정책이 무엇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가능 아동청소년복지법
915379 독일에서 1990년 이후에 보육정책의 기반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가능 아동청소년복지법
915380 1990년 이후 한국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졌니 불가 아동청소년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