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생태계만을 위한 보호구역의 지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일부 종(수달 등)의 출현지역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종 출현지역 기반 보호구역은 매우 산발적이고, 전국적으로 일관적인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생태보호지역의 대리지표로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주요 취수원의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선정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은 물 공급을 위한 취수지역 보호이지만, 전국적으로 다소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보호지역으로 설정되어 오염원으로서의 행위규제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수생태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수생태적으로 보호 목적을 가지거나 보호의 필요성을 띠는 지역은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생태 보호지역의 대리지표를 설정한 것은 충분조건은 다소 만족하나 필요조건은 만족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지표라고 판단하였고, 추후 연구에서 보다 적합한 지표로 대체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각 중권역별로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비율을 계산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6837 | 물 공급을 위한 취수 지역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 어디야 | 가능 | 상수원보호구역 |
| 1126838 | 취수 지역을 보호하여 물 보급을 하려고 지정된 곳은 어딜까 | 가능 | 상수원보호구역 |
| 1126839 | 물 공급을 위한 취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구역으로 설정되었지 | 가능 | 상수원보호구역 |
| 1126840 | 산소 공급을 위한 오염 지역 보호를 위해 정해진 구역이 어디지 | 불가 | 상수원보호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