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관광 교통 수단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대중교통 자체를 관광 자원화하려면 교통시설물이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경우 판교테크노밸리 주변 지역에 트램을 개발하여 운행할 예정으로 있다. 성남시에서는 판교신도시의 중심노선 및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구상하고 있다. 트램은 3량 1편성 형태로 RH 8분, NH 15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으로, 도시철도법에 포함되는 노면전차 노선이지만 40km/h 이하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고 궤도운송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부처 간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처럼 대중교통의 관광자원화는 부처 간 협의, 법 제도적 가능성 검토, 재정 지원 검토 등의 추가적인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7741 | 판교의 중심노선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트램을 구상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성남시 |
| 1007742 | 판교신도시의 관광자원 및 중심노선으로 활용가능한 랜드마크로 어디가 트램을 구안하고 있어 | 가능 | 성남시 |
| 1007743 | 어디가 판교신도시의 중심노선과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트램을 구상 중이야 | 가능 | 성남시 |
| 1007744 | 위례의 중심노선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트램을 구상한 곳은 어디지 | 불가 | 성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