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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제도로 여성정치발전기금과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이 있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정당 내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여성 정치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작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10%를 여성정치발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자세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정당의 여성조직운영 인건비도 여성정치발전기금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여성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2004년에는 국회의원선거, 2006년에는 시·군·구의회의원선거에 확대 적용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7693 | 여성 정치 인력을 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정치자금법에 도입된 것은 뭐야 | 가능 | 여성정치발전기금 |
| 997694 | 정치자금법에 도입되어 여성 정치 인력을 길러 내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뭐니 | 가능 | 여성정치발전기금 |
| 997695 | 무엇이 정치자금법에 도입되어 여성 정치 인력을 육성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 | 가능 | 여성정치발전기금 |
| 997696 | 정치자금법에 무엇이 도입되어 청년 정치 인력을 육성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지 | 불가 | 여성정치발전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