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본 분석에서는 첫 번째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의 이행에서 지리적 이동을 하였는지 여부, 즉 처치(treatment)를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첫 번째는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첫 번째 직장의 소재지와 두 번째 직장의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를 지리적 이동으로 정의한다(Treatment 1). 첫 번째 직장 소재지의 시군구 지역과 두 번째 직장 소재지의 시군구 지역이 다른 경우에 처치집단, 같은 경우에 통제집단으로 정의하여 지리적 이동의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두 번째 유형의 정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설정하였다(Treatment 2). 첫 번째 직장→두 번째 직장 이행에서 직장 소재지가 수도권→비수도권 또는 비수도권→수도권인 경우를 처치집단, 수도권→수도권 또는 비수도권→비수도권인 경우를 통제집단으로 정의하여 처치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수도권) 표본과 (비수도권→수도권, 비수도권→비수도권) 표본을 각각 구분하여 지리적 이동의 방향성에 따른 처치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8593 | 무엇을 기준으로 직장을 지리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보는가 | 가능 |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 |
| 998594 | 회사의 위치를 옮겼다고 하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 가능 |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 |
| 998595 | 지리적으로 회사를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어 | 가능 |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 |
| 998596 | 휴게실의 위치를 옮겼다고 하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 불가 |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