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은 ‘후보가 될 권리’였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각 정당의 공천에 적극적 조치를 관철해왔다.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제도적 지원 없이 여성의 정치진입은 선진국조차 쉽지 않았고, 한국 역시 할당제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여성 정치참여 확대가 가능했다. 특히 1990년대는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민선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생활정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욕구가 대두되고,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여성운동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계기로 지방의회에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운동과 함께 선거 시기에는 ‘참여정치’ 차원의 개입을 시도했다(오유석・김은희, 2010). 이는 한정된 국회의원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여성을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와 함께 여성이 참여하는 생활정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기도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3949 | 지방의회에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과 함께 참여정치 차원의 개입을 시도한게 뭐야 | 가능 | 여성운동 |
| 1123950 | 참여정치 차원의 개입을 시도하고 지방의회에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하려는게 뭐지 | 가능 | 여성운동 |
| 1123951 | 선거 시기에 참여정치 차원의 개입을 시도한 사회운동이 뭐니 | 가능 | 여성운동 |
| 1123952 | 참여정치 차원의 개입을 시도하고 국회에 남성의 참여를 제도화하려는게 뭐지 | 불가 | 여성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