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국은 제헌헌법 규정에 의거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한국전쟁 당시인 1952년 최초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1960년까지 10년간 세 차례 실시되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면서 지방선거가 중지되었고, 1972년 유신헌법은 부칙 제10조를 통해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민주주의보다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를 추구하면서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가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방선거와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던 것이다. 87년 민주화의 성과로 중단된 지 30년만인 1991년에 지방자치단 체장은 관선으로 두고 지방의회의원을 민선으로 선출하는 수준의 지방선거가 다시 부활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4년 뒤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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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013 | 한국전쟁 당시인 1952년 최초로 실시되어 1960년까지 지방선거는 몇 차례 실시되었지 | 가능 | 세 차례 |
| 1124014 | 1952년 한국전쟁 당시에 최초로 단행된 지방선거는 1960년까지 몇 차례 시행되었지 | 가능 | 세 차례 |
| 1124015 | 몇 차례의 지방선거가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실시되었지 | 가능 | 세 차례 |
| 1124016 | 남북전쟁 당시인 1952년 최초로 실시되어 1960년까지 대통령 선거는 몇 차례 실시되었지 | 불가 | 세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