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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5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6255
도서명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발행기관
여성가족위원회
연도
2013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제도가 대폭 변화되면서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기초의회에까지 비례대표의원이 생겨났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비례대표 여성공천과 관련해서 50% 여성할당 및 홀수순번 부여를 광역의회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한 문제가 있었고, 실제 선거결과 기초의회 비례대표 1번에 남성을 공천한 경우가 50여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야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 등록 등) 및 제52조(등록무효) 조항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 등록 신청할 경우 수리할 수 없으며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운동은 2006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할당제 제도개선과 여성공천확대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하면서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와 지역구 선출직 여성할당 강제를 요구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3953 정당공천제의 도입으로 기초의회에 생겨난 직책은 뭐야 가능 비례대표의원
1123954 어떤 직책이 정당공천제의 적용으로 기초의회에 생겨났어 가능 비례대표의원
1123955 정당공천에가 들어오면서 어떤 직책이 기초의회에 생겼지 가능 비례대표의원
1123956 간접선거의 도입으로 기초의회에 생겨난 직책은 무엇인가 불가 비례대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