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제도가 대폭 변화되면서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기초의회에까지 비례대표의원이 생겨났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비례대표 여성공천과 관련해서 50% 여성할당 및 홀수순번 부여를 광역의회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한 문제가 있었고, 실제 선거결과 기초의회 비례대표 1번에 남성을 공천한 경우가 50여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야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 등록 등) 및 제52조(등록무효) 조항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 등록 신청할 경우 수리할 수 없으며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운동은 2006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할당제 제도개선과 여성공천확대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하면서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와 지역구 선출직 여성할당 강제를 요구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3953 | 정당공천제의 도입으로 기초의회에 생겨난 직책은 뭐야 | 가능 | 비례대표의원 |
| 1123954 | 어떤 직책이 정당공천제의 적용으로 기초의회에 생겨났어 | 가능 | 비례대표의원 |
| 1123955 | 정당공천에가 들어오면서 어떤 직책이 기초의회에 생겼지 | 가능 | 비례대표의원 |
| 1123956 | 간접선거의 도입으로 기초의회에 생겨난 직책은 무엇인가 | 불가 | 비례대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