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성들의 요구 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안으로 제한적인 지역구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은 제외하며, 하나의 지역구가 2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자치구 또는 시를 말함)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유례없이 개정안 중 제52조 제2항의 등록무효 관련조항을 제외한 채 의결함으로써 여성의무공천제가 번복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후 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논의를 거쳐 2010년 3월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광역 또는 기초 선출직에 여성을 1인 이상 공천하도록 하고(군지역 제외),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무효로 하는 이행강제조치(각 시도별로 지역구 의원정수의 50% 이상을 공천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를 규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지역구 선출직에 여성공천할당을 강제하는 여성의무공천제가 명문화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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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3957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10년 3월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한 것은 뭐야 | 가능 | 여성의무공천제 |
| 1123958 | 2010년 3월에 가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포함한 것은 뭐지 | 가능 | 여성의무공천제 |
| 1123959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한 것은 뭐니 | 가능 | 여성의무공천제 |
| 1123960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10년 3월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제외한 것은 뭘까 | 불가 | 여성의무공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