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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paragraph_id 1706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6255
도서명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발행기관
여성가족위원회
연도
2013
KDC 분류
사회학, 사회문제
문단 (context)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성들의 요구 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안으로 제한적인 지역구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은 제외하며, 하나의 지역구가 2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자치구 또는 시를 말함)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유례없이 개정안 중 제52조 제2항의 등록무효 관련조항을 제외한 채 의결함으로써 여성의무공천제가 번복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후 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논의를 거쳐 2010년 3월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광역 또는 기초 선출직에 여성을 1인 이상 공천하도록 하고(군지역 제외),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무효로 하는 이행강제조치(각 시도별로 지역구 의원정수의 50% 이상을 공천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를 규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지역구 선출직에 여성공천할당을 강제하는 여성의무공천제가 명문화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395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10년 3월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한 것은 뭐야 가능 여성의무공천제
1123958 2010년 3월에 가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포함한 것은 뭐지 가능 여성의무공천제
112395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한 것은 뭐니 가능 여성의무공천제
112396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10년 3월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제외한 것은 뭘까 불가 여성의무공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