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여성추천 30% 노력규정과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할당제는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경험하고 있다. 지역구 선출직 30%는 물론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등록무효 및 수리불허 조항이 없으면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선출직 30% 의무화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 등록무효 및 수리불허조항 명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남녀동반선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남윤인순의원 대표발의 기초의원 여성추가당선보장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에 대한 지역구 30% 할당을 노력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구 선출직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사안인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4273 |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누가 대표 발의했어 | 가능 | 이상규의원 |
| 1124274 | 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제안했니 | 가능 | 이상규의원 |
| 1124275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로 내놓은 건 누구야 | 가능 | 이상규의원 |
| 1124276 | 저작권법 개정안은 누가 대표 발의했을까 | 불가 | 이상규의원 |